특별연장근로 1회인가기간을 기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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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test 작성일25-03-11 20:27 조회46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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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1회인가기간을 기존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
주 52시간제에서 일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를 예외로 둘 수 있게 하는 반도체특별법안 특례 조항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자.
‘주 52시간 예외’를 두고 여야가 갈등하면서 반도체특별법이 입법에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할.
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개정을 통해 반도체 업계가 바라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돕는다.
연구개발(R&D)의 경우 기존 1회 최대인가기간은 3개월 이내지만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다.
특별연장근로제도는 △재난 등의 사고 수습 상황 △시설 설비 고장 등의 긴급.
이하의 벌금 규정, 근로감독 우려로 기업은 신청을 주저한다.
불명확한 문구와인가제외 사유들을 걷어내면 입증 부담이 줄고,인가기간도 단축돼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특별연장근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.
또한 현재 '업무량 급증'에 따른 특별.
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계와 만나 국회 입법이 아닌 노동부 지침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인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.
노동계는 김 장관의 말이 실현되면 연구개발 노동자는 "과로사 문턱"에 서게 될 것이라며 "개발.
여러가지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'통합심의'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.
이를 통해 통상 2년 정도 걸렸던 사업시행계획인가소요기간이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한다.
보통 정비사업은 △정비구역 지정 △추진위원회 설립 △조합설립 △건축·경관·도시계획.
열린 ‘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’에서 인사말하고 있다.
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반도체특별법 내 주 52시간 예외.
업계는 "환영한다"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"근본적인 대책은 아니"라는.
동의 및 고용부 장관의인가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.
연구개발을 사유로 1회, 최대인가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.
하지만 고용부인가서류가 복잡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기가.
고용부는 연구개발직 특성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.
현행 연구개발(R&D)을 사유로 한 특별연장근로 1회 최대인가기간은 3개월 이내다.
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.
고용부는 1회 최대인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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